[경기] 서부권역 2017년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7년「창업프로젝트」참여자 추가모집
1. 신청자격
□ 모집인원 : 예비창업자 15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2017.5.2 공고일 현재)
□ 모집지역 : 경기도 서부권역(타지역도 신청가능)
※ 서부권역 : 시흥, 안산, 부천, 광명, 김포
□ 모집분야
소구분 |
상세업종 |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화공/섬유 등 |
지식창업 |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
아이디어창업 |
공예/디자인, 식료품, 제조업, 방송영상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
IT 창업 |
앱, 플랫폼 개발 등 |
※ 제외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협약기간 : 6월 초 ~ 11월 말(예정)
○ 지원규모 : 최소 6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한도(잔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예비창업자부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예비창업자로 신규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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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업실 무료제공 ※ 서부-시흥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및 세무기장 프로그램지원, 보육센터 입주연계, 네트워킹 지원 등 |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참여자(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을 이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5월 2일 ~ 2017년 5월 19일(금) 오후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등 제반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첨부
○ 가점서류(해당자 제출)
◦장애인(1점), 기능경기대회입상(1점), 여성 (3점), 지식재산권 보유(1점)
◦창업교육이수(1점)- 단, 타기관 창업교육은 최소 30시간 수료교육만 인정
※ 타기관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등 창업지원 기관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점)
-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 수여 입상자(본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해야 함)는 1차 서류심사 면제, 2차 심사시 가점 5점 부여
4. 향후일정
모집공고 |
⇨ |
모집접수 |
⇨ |
1차 심사(서류) 서부지소 |
⇨ |
2차 심사(대면) 서부지소 |
⇨ |
협약체결 |
2017.5.2 |
5.2 ~ 5.19 |
5.22 ~ 5.24 |
5.31 ~ 6.2 |
6.7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1차(서류)심사 발표 : 5.26(예정)
- 2차(대면)심사 발표 : 6.02(예정)
5. 문의처
□ 서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6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