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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7

[경기] 서부권역 2017년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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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창업프로젝트」참여자 추가모집

1. 신청자격

□ 모집인원 : 예비창업자 15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2017.5.2 공고일 현재)

모집지역 : 경기도 서부권역(타지역도 신청가능)

   ※ 서부권역 : 시흥, 안산, 부천, 광명, 김포

□ 모집분야 

   

소구분

상세업종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화공/섬유 등

지식창업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아이디어창업

공예/디자인, 식료품, 제조업, 방송영상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IT 창업

앱, 플랫폼 개발 등

 

   ※ 제외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협약기간 : 6월 초 ~ 11월 말(예정)

   ○ 지원규모 : 최소 6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한도(잔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예비창업자부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예비창업자로 신규참여자

 

사업화지원비 (600만원~1,500만원)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재료구입비

특허, 상표 등 출원․등록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비,홍보동영상제작비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BM개발 기술·경영 멘토링

 

 • 공동창업실 무료제공

  서부-시흥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및 세무기장 프로그램지원, 보육센터 입주연계,

   네트워킹 지원 등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참여자(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을 이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17년 5월 2일 ~ 2017년 5월 19일(금) 오후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등 제반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첨부 

   ○ 가점서류(해당자 제출)

        ◦장애인(1점), 기능경기대회입상(1점), 여성 (3점), 지식재산권 보유(1점)

        창업교육이수(1점)- 단, 타기관 창업교육은 최소 30시간 수료교육만 인정

         ※ 타기관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등 창업지원 기관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점)

          -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 수여 입상자(본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해야 함)는 1차 서류심사 면제, 2차 심사시 가점 5점 부여

 

4. 향후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서류)

서부지소

2차 심사(대면)

서부지소

협약

2017.5.2

5.2 ~ 5.19

5.22 ~ 5.24

5.31 ~ 6.2

6.7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1차(서류)심사 발표 : 5.26(예정) 

      - 2차(대면)심사 발표 : 6.02(예정)

 

5. 문의처

□ 서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6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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