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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
2017

[펌] R&D과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 개정안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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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제31조제1항제1호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 이내  
  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법제31조제1항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환수하지

않음

법제31조제1항제5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법제31조제1항제7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 금액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이내

해당금액 법 제31조1항7의2호
6)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이내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해당금액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

전액  
 라.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마.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 전액 이내
참여제한 사유 출연금

환수범위

제한기간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전액이내 2년 3년 4년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전액이내 5년 7년 6개월 10년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초과인 경우 해당금액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전액이내 5년 7년 6개월 10년
 마)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전액이내 3년 4년 6개월 6년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전액 3년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6개월 초과

6년이내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전액 3년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6개월 초과

6년이내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전액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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