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R&D과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 개정안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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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사유 | 제한
기간 |
출연금
환수범위 |
근거
법조문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법제31조제1항제1호 | ||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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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1년 | 전액 이내 | |
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면제
|
환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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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3년
|
전액 | 법제31조제1항제3호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 환수하지
않음 |
법제31조제1항제5호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법제31조제1항제7호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
해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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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
해당 금액 | |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1년
|
해당 금액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이내 |
해당금액 | 법 제31조1항7의2호 |
6)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9호 | ||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년 | 전액이내 |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내 |
해당금액 | |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내 |
전액 | |
라.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년 | 환수하지
않음 |
|
마.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년이내 | 전액 이내 |
참여제한 사유 | 출연금
환수범위 |
제한기간 | ||
1회 | 2회 | 3회 이상 | ||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전액이내 | 2년 | 3년 | 4년 |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전액이내 | 5년 | 7년 6개월 | 10년 |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초과 30%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 | 4년 이내 | 4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8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초과인 경우 | 해당금액 | 5년 이내 |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전액이내 | 5년 | 7년 6개월 | 10년 |
마)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전액이내 | 3년 | 4년 6개월 | 6년 |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 전액 | 3년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6개월 초과
6년이내 |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전액 | 3년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6개월 초과
6년이내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전액이내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