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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7

2017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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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434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세계

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4-2016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4.70%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17.08.25∼09.25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17.09.26∼10.13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17.10.31(잠정)
 
Wrold Class Product Show(인증서수여식)  ’17.11.23(잠정)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12월중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08.25(금) 09:00 ∼ 09.25(월) 18:00

 

□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2]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가 가능함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Tel. 044-203-4377)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지원팀(Tel. 02-3460-7229, 7240)

 

<붙임>

업종별 간사기관(신청서류 제출처)

 

업종 구분 간사기관 전화번호
섬유․생활용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528-4038

051-317-5202

02-795-9956

02-3454-1623

02-2215-8838

생물⋅화학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02-2088-7257

031-628-0019

디지털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173
반도체⋅전자부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570-5266

02-3014-5711

070-4825-1115

062-605-9616

02-786-7629

산업기계⋅플랜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369-7823

02-3452-7974

02-3481-9900

수송기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2112-8065

02-783-6952

031-461-1744

02-587-0017

철강금속⋅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3668-6132

02-567-2313

02-559-3554

070-4269-9378

농산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061-931-0848

02-6300-8201

보건산업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02-6301-2151

070-4837-5579

02-785-7985

02-3470-8128

서비스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70-7919-4156

02-761-2061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KOTRA(월드챔프사업팀) 02-3460-7229,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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