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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7

2017년 2차 ICT R&D 바우처 지원 공고_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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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0066호

 

 

2017년도 ICT R&D 바우처 지원 2차 공고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도 ICT R&D 바우처 지원 2차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중소·중견기업)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ICT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사업으로,

- ICT 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R&D 바우처를 지원함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K-ICT 10대 전략산업* 등 주요 ICT·융합 분야 중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 분야

 

* 10대 전략산업 : ① 소프트웨어, ② IoT,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5세대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⑧ 디지털 콘텐츠, ⑨ 빅데이터 ⑩ 지능정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 지원내용

 

◦ ICT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바우처 지원

 

 

사업명 사업예산 과제당 지원내역 공모

방식

지원규모 총지원기간 지원방법
ICT R&D 바우처 지원 6.42억원 4억원 이내 9개월 이내 비영리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R&D 바우처 지원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선정된 기업은 필요 기술을 비영리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 정부출연금 전액 참여기관에 지급됨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지원 예산(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신청 가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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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지원분야

 

◦ ICT R&D 바우처 지원 : K-ICT 10대* 전략산업 등 주요 ICT 산업 및 ICT 융합 분야 중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참 분야에 R&D 바우처 지원

* 10대 전략산업 : ① 소프트웨어, ② IoT,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5세대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⑧ 디지털 콘텐츠, ⑨ 빅데이터 ⑩ 지능정보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사업명 추진체계
ICT R&D 바우처 지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 주관기관 : R&D 바우처를 제공받는 기업으로, ICT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R&D 바우처(정부출연금 등)를 활용하여 R&D 서비스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 :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지원 유형

 

- 참여기관 지정형 : 과제 신청 시 참여기관과 함께 신청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기술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제35호

 

제2조(용어의 정의)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규모 : 과제당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바우처 사업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감부담금의 5%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예 :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25% 이상)

사업비(합계)

(100%)

현금

(민간부담금의 5%)

현물

(민간부담금의 95%)

소계
400,000 6,667 126,667 133,334 533,334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및 일정

 

 

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8월   사업공고   전담기관(IITP)
       
9월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10월   사전검토   전담기관(IITP)
     
  선정(발표)평가   전담기관(IITP)
     
  선정과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   협약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참여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1회 발표평가(시장성+기술성)로 진행

*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를 1단계(서면) 평가 후, 2단계(발표)로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의거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협약기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발표평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시장성 위주 평가 ①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와 연구개발 위탁 필요성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R&D 서비스 필요성

·CEO의 혁신 및 사업화 의지

②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확보 가능성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사업화 준비를 위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장 진출 가능성 및 지배력 확보 가능성

③연구개발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과제수행 의지와 우수성

·참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관리계획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기술성 위주 평가 ①연구기관의 R&D 역량 ·연구기관의 기술력(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R&D 역량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경험 우수성

·참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②기술의 혁신성 및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주관기관에 R&D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③사업화 협력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주관기관에 사업화 협력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 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6점 이내임

* 1차 선정평가에 한해 가점 부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K-Global 300 기업(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점)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기업(1점)

* 2014년 1월 1일 이후 선정된 기업

 

□ 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없음)

 

□ 전산 등록 기한

 

◦사업 공고기간 : 2017.8.29.(화) ~ 9.27.(수)(30일간)

 

◦전산등록(온라인) : 2017.9.6.(수) ~ 9.27.(수), 18:00/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접수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등록 완료해야함)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 신청서식 참조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제한조건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기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기술료의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실시계약의 체결

 

◦ 실시계약에 대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를 개발한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VAT포함)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공고 사업은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제 신청시 클라우딩컴퓨팅서비스 활용 검토서를 제출해야함.(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씨앗, 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기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기재

 

 

   접수 및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이메일 부 서 전화번호
IITP

사업화전략팀

042-612-8618, 8613

munyk@iitp.kr,eskang@iitp.kr

IITP

정보서비스팀

042-612-8062,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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