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_KDB산업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7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상반기 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5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도 관광협회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외여행업 | 2억원 이내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야영장업 | 1억원 이내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한옥체험업 | 1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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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 |||
우수숙박시설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시·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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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 10억원 이내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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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시·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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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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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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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
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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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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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7.12.28.(목) ~ 2018.1.26.(금)
2분기 : 2018.3.12.(월) ~ 3.28.(수) |
2017.12.28.(목) ~ 2018.5.18.(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 2018.2.7.(수) / 문체부 홈페이지
2분기 : 2018.4.6.(금)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2018.2.8.(목) ~ 5.18.(금) | 2018.1.10.(수) ~ 6.15.(금) |
융자금 신청처 | 융자 취급은행 | 접수 은행 |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1)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7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다.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
ㅇ 특급호텔(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가. 운영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신청
* 예) ‘18년 상반기 공사소요자금이 100억 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100억 이내로 제한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시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18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