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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신규인력 고용창출 시 지원받는 지원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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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원님들 중에서, 신규 인력을 고용은 했으나 고용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수혜받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고용지원사업의 종류

1) 노동부의 전문인력활용장금

2)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 산기협(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5) 기타 부처별 고용지원사업 (청년인턴지원사업 포함)

2. 노동부의 고용지원사업에 대하여

1)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최대 3명까지)
– 월 임금액의 50%를 12개월간 지원
–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120만원~150만원, 이후 6개월간은 60만원
– 신청방법: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자금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기업 또한 워크넷에서 구인 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을 받은 자에 한하여 채용
(기업의 임의 채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
– 해당 실업기간(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 놓은 기간)이 1월~6개월로 되어 있는데, 비록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기간을 초과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3)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관할 관할지역지방노동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고용환경개선을 착수
– 투자금액의 50%(최대 5천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원
–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워크넷 구직자를 알선받을 필요가 없음

3. 산기협의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 동 사업은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 부정기적으로 공고하여 접수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2010년도의 경우 4월15~5월17일까지 접수마감)
– 3년간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대기업퇴직인력 4,8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 지원비율은 1차년도 – 60%(기업부담 40%), 2차년도 – 50%(기업부담 50%), 3차년도 – 40%(기업부담 60%)
– 최대 3명까지 지원

4. 기타 인력지원사업

–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용품 디자인 및 신기술 분야 인건비 지원 (1인당 100만원)
– 각부처 및 지자체별 청년인턴십 지원금 (3~6개원간, 1인당 80~110지원)

상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용지원금이 가까이 있어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신규 고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사전에 어떤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할 것인지를 고용계획에 반영하여 신규 고용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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