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
- 농어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모자ㆍ부자 가정
- 사회연대은행(사)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 유공자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만 13세 미만 남아
-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
- 소상공영업자 및 한부모 가족
- 선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 프로그램,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자가진단, 신청절차, 서식, 법령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해 2008. 8. 1.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무료법률구조 절차 안내
- 구조신청 대상 : 신청자는 영업소득자, 봉급생활자(공무원, 일용직도 가능) 채무범위는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내
- 무료법률구조 여부 : 개인회생 가능성 있는 모든 대상자
- 대상여부 자가진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ㆍ면책 사건 무료법률구조 절차 안내
- 구조신청 대상 : 신청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채무범위의 제한은 없음
- 무료법률구조 여부 : 파산ㆍ면책 가능성 있으면 구조 결정 처리
- 대상여부 자가진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개인파산ㆍ면책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