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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펌] 협동조합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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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983

 

친구 5명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H씨는 100~300만 원 범위에서 각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총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입김이 가장 세다지만, 협동조합의 개념을 적용해 지분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5명 모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제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동조합에 대해 숙지한 후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까?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입니다.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그리고 공익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분야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익에 따른 배당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산 시에는 정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고,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이익에 따른 배당이 불가합니다. 청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거나 국고로 환수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과정은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임, 창립총회, 설립신고,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정관은 목적, 사업의 범위, 회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 권리와 의무, 해산 등 14개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립 동의자 역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들로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창립총회를 의결하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 시 구비서류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자 1구좌당 금액과 조합원 구좌 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등 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맡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허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맡습니다. 설립신고증 교부 기간은 일반협동조합은 한달, 사회적 협동조합 두 달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설립신고증을 받으면 이사장에게 설립 서류를 넘겨 사무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고, 이후 이사장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1인당 최고출자금은 전체 출자 구좌 수의 30% 이내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 후 14일, 사회적 협동조합은 21일 이내에 설립등기신청서와 설립신고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센터 안내
• 운영 시간: 09:00~18:00 (월~금, 공휴일 제외)
• 상담 방법: 전화 및 방문 (방문 시 사전예약)
• 대표 전화: 1544-5077
• 센터현황
- (재)사회투자재단 (02)322-7068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02)3498-372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70-4488-6035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02)2181-79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인가된 협동조합은 226개로 대리운전, 수제화,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 검정고시 지원, 장례 유품 소각 등 설립 목적과 운영 형태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속속 생겨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1호는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권익과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한국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은 조합원 8명이 모여 자체 디자인한 모양에 맞춰 신발을 만듭니다. 성수동에 있는 대부분의 수제화 공장들이 영세하다 보니, 함께 힘을 합쳐 공동작업을 해보자고 모이게 된 것인데요, 3월 공동 브랜드 매장을 오픈 해 협동 조합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영세한 자전거 부품 생산업체들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서울자전거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기어, 체인, 프레임 등 자전거 부품을 만들던 영세업체들이 각기 다른 기술력을 한데 모아 자전거 완성품을 만들 예정이며, 타 지역 자전거협동조합과 연합해 합동 공장라인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인의 유품을 대신 정리하거나 소각해 주고, 장례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장례 관련 노인 일자리 협동조합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토스트 판매점 사업을 하며 노인과 주부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근무하는 ‘카페 오아시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과 한국 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난 12월에 개장했지만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임을 인정 받아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다양한 복지•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지금이 경제, 일자리,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협동조합에 주목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로 늘려 총 생산 5% 규모인 14조 3,700억 원까지 경제규모를 늘리겠다는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선언 했습니다.

1. 맞춤형 상담•교육•컨설팅으로 체계적 지원
서울시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대상•목적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인에게 시민•교양강좌를 통해 협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놀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협동조합 교육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직원에게는 조합원의 역할과 임직원의 책임, 조직 활동 노하우 교육을 연 30회 실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2.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운영
오는 5월부터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강화된 것인데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상담부터 설립절차•운영방법 상담, 기본•실무교육, 업무별 전문기관 및 회계•세무•법률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실제 협동조합 설립 계획이 있는 이들은 법•제도부터 설립신고서류 작성까지 협동조합 전 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집중지원으로 성공모델 가시화
양극화 해소,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7개 분야(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주택,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는 전략분야로 선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서비스 우선 위탁, 상담•교육•컨설팅 지원은 물론 마을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해 임대 보증금 최대 1억 원, 사업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협동조합관련하여 유익한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료집 – 한겨레경제연구소.pdf

세계협동조합의 최근현황과 주요특징.pdf

협동조합 관련 조세 지원제도 개정방안.pdf

협동조합 관련 정책자료-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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