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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보증 제한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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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신규보증제한 업종 안내

산업분류 업 종 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재미있는 사실은, 보험대리업이나 보험중개업종의 경우는 제외업종에서 예외이지만,
중진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대출에서는 66번 코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체가 다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중진공 융자대상 제한기업 안내 : http://www.sbc.or.kr/sbc/common/inc/download_doc.jsp?fileName=융자제외업종(2013).hwp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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