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의 모든 것-한국고용정보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지급제외 요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2013년(1.25일 이후 채용자)
※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2.1.13)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5)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