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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고용촉진 지원금의 모든 것-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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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기타 사항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
이수자격 인정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이수한 사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 중인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3단계 이수자
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1단계 마친 후 2,3단계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이수자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 인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 2개월 이상 참여 중인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 이수자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진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인정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2013년(1.25일 이후 채용자)

지원 수준
대상 연도 대상 구분 연간지원액(만원) 첫번째 3개월(만원) 두번째 3개월(만원) 세번째 3개월(만원) 네번째 3개월(만원)
2013년 월 통상임금110만원 이상 860 170 170 260 260
월 통상임금110만원 미만 720 144 144 216 216

※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2.1.13)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5)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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