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촌형 식물공장 보급을 통한 시범확산 지원사업(식물공장산업생태계조성)_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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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에 거주(소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물공장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에 거주(소재)하는 농업인을 지원
협약 1개월 내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창업 가능한 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농촌형 식물공장 보급을 통한 시범확산 과제를 지원
사업비 중 1억1,000만원 정액 보조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경상북도에 거주(소재)하는 농업인
ㅇ 식물공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소유한 자
ㅇ 협약 1개월 내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창업 가능한 자
ㅇ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ㅇ 경상북도에 거주(소재)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ㅇ 채무불이행,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및 현재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자 등
ㅇ 최근 3년 이내,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정부 유사정책자금(출연ㆍ농림사업ㆍ융자금
포함)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정부의 유사정책 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 인 자는 가급적
추천제외
- ㅇ 채무불이행,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및 현재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1월 15일까지
- 업체선정
- ㅇ 선정방식 : 공모된 ‘식물공장 설립 및 운영계획서’의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사업운영
능력이 있고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예산 지원
- ㅇ 선정방식 : 공모된 ‘식물공장 설립 및 운영계획서’의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사업운영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사업자당 최소 사업비는 180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비 중 110백만원
정액보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가가능)
- 식물공장 운영을 위한 사업 준비도에 따라 결정 (시설확보 등)ㅇ 사업규모 : 1동으로 구성된 건물은 건평 200㎡ 이상, 재배사 130㎡ 이상의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사업계획에 한 해 지원※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이란?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인공광(형광등,Led등)의 공급과 인위적인 재배 환경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산하는 방식
- ㅇ 지원규모 : 사업자당 최소 사업비는 180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비 중 110백만원
지원절차
공모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3-819-3066 | 홈페이지 URL | http://www.gb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819-306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3-819-3066 | 홈페이지 URL | http://www.gb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819-306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경북테크노파크(053-819-306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http://www.gbtp.or.kr/) → 고객마당→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http://www.gbtp.or.kr/) → 고객마당→ 공지사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