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8
JAN
2014

[제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_제주테크노파크

사업개요

제주도에 위치한 선도산업(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풍력서비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내 특성화고 출신, 전문학사 이하 학력
인력과의 취업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풍력서비스 
     분야 기업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특성화고 출신(예비졸업생 포함), 전문학사
      (특성화고 출신)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미취업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월급여액의 60% 이하, 최대 월10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
      1개사당 2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풍력서비스 분야 기업

      ㅇ 지원인력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특성화고 출신(예비졸업생 포함), 
          전문학사(특성화고 출신)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미취업자

      ※ 취업예정자는 협약 시까지 근로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됨(비 졸업생은 졸업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함)
      ※ 2013년 5월 이후 고용된 인력부터 신청가능하며, 9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함 
          단, 예비졸업생은 협약 체결일부터 지급함
      ※ 4대 보험가입 의무 준수
      ※ 지역 소재 특성화고 : 제주고, 제주여자상업고, 제주중앙고, 한림공고, 함덕고, 성산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영주고, 한국뷰티고 등 10개교

  • 지원제외 대상
    • ㅇ 지원인력은 타 고용지원사업 및 정부지원과제에 해당인력 인건비(현금)로 중복참여
          할 수 없음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규정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정부과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ㅇ 법정관리ㆍ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ㆍ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12. 12(목) ~ 수시 접수(사업비 소진 시까지)
  • 업체선정
    • ㅇ 평가내용 : 직무활용계획 수립 적합성, 지역 기여도,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기여도, 
          채용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총 100점 만점 평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월급여액 60% 이하(최대 월100만원)
        – 월급여액 : 기본급 + 식대보조, 교통비 등 제 수당(4대 보험료, 성과급, 퇴직금 등 미포함)
          ㆍ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2012.8.1.), 제2013-35호(2013.8.2.)에 따라 기준급여 이상 지급 필수
        – 지원기간 : 1 ~ 6개월(의무고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의무고용기간 위반 시에는 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취함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하는 달(2014. 4)의 급여까지만 지급함. 단, 예비
            졸업생은 협약체결 월 부터 지급함
        ※ 의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함. 단, 예비졸업생은 졸업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함
        – 지원인원 : 1개사 2인까지 신청가능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ㆍ접수

선정심사 / 협약체결

사업수행

 

 

 

 

 

 

매월 고용지원
신청 공문 및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신청서 검토 후
고용지원금 지급

최종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690-7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및 인력활용계획서 원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사본 1부

      ㅇ 건강보험가입자명부(국민연금가입자명부 가능) 사본 1부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1부

      ㅇ 채용인력 이력서 원본 1부

      ㅇ 증명서(주민등록초본,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원본 1부
        ※ 특성화고 출신 졸업예정자는 최종학위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제출 

      ㅇ 고용계약서 사본 1부

      ㅇ 기타서류 사본 1부
        – 회사 소개서, 기업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전화번호 064-720-3074 홈페이지 URL http://www.jejutp.or.kr
담당자명 김정수 연구원 담당자 전화 064-720-3074
담당자 FAX 064-702-2179 담당자 이메일 jeong@jeju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전화번호 064-720-3074 홈페이지 URL http://www.jejutp.or.kr
담당자명 김정수 연구원 담당자 전화 064-720-3074
담당자 FAX 064-702-2179 담당자 이메일 jeong@jejut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사업화지원부 김정수 연구원
        – Tel : 064-720-3074, Fax : 064-702-2179, E-mail : jeong@jejutp.or.kr
  • 기타사항

첨부문서

[제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