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_부산광역시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식품위생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포함)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를 지원
단, 단란ㆍ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융자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포함)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ㅇ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
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ㅇ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ㅇ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 ㅇ 융자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지원제외 대상
- ㅇ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ㅇ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ㅇ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시 융자 가능)
- ㅇ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 : 30억1천만원
- 지원한도
-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소5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 전통한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간 1개소로 제한하며, 융자 신청 시 시와 사전 협의 후
대상자 선정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연간20개소 이하로 제한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
- 대출금리
- ㅇ 융자이율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2%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연 1%※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ㅇ 융자이율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 융자기간
- ㅇ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ㅇ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ㅇ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기간 : 2014. 1. 2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ㅇ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ㅇ 자금의 용도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ㆍ확충 및 장비 등 구입,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ㆍ 용도 외 사용금지
– 관광상품 개발(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ㅇ 지원기간 : 2014. 1. 2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 신청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식의약품안전과 |
---|---|---|---|
전화번호 | 051-888-3951~4 | 홈페이지 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1-888-3951~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기관 |
---|---|---|---|
전화번호 | 051-888-3951~4 | 홈페이지 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 담당자 전화 | 051-888-3951~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부산광역시 식의약품안전과 공중위생안전담당(051-888-3951~4)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고시공고 →
고시공고 → 2013-1953번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고시공고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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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