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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JAN
2014

[부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_부산광역시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식품위생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포함)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를 지원
      단, 단란ㆍ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융자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포함)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ㅇ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
          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ㅇ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ㅇ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ㅇ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ㅇ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ㅇ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시 융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 : 30억1천만원
  • 지원한도
    •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소

      5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 전통한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간 1개소로 제한하며, 융자 신청 시 시와 사전 협의 후
          대상자 선정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연간20개소 이하로 제한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 대출금리
    • ㅇ 융자이율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2%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연 1%

       ※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융자기간
    • ㅇ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ㅇ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기간 : 2014. 1. 2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ㅇ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ㅇ 자금의 용도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ㆍ확충 및 장비 등 구입,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ㆍ 용도 외 사용금지
        – 관광상품 개발(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 신청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식의약품안전과
전화번호 051-888-3951~4 홈페이지 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51-888-3951~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기관
전화번호 051-888-3951~4 홈페이지 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담당자 전화 051-888-3951~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부산광역시 식의약품안전과 공중위생안전담당(051-888-3951~4)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고시공고 →
          고시공고 → 2013-1953번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부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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