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창업팀 지원사업_(사)한국엔젤투자협회
사업개요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을 지원
또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성공벤처인의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다만, 사업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ㅇ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첨단ㆍ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팀원 구성
–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팀이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ㅇ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일(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ㅇ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운영기관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운영기관별 기준을 따름)
ㅇ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별도의 접수기간이 없음)
- 업체선정
- ㅇ 창업팀 선정은 매월(2 ~ 12월) 진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14년) : 210억원
ㅇ 지원조건 :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
–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사업화 비용을 운영기관의 엔젤투자금(선투자)과 정부출연금을
매칭하여 지원
ㆍ 창업팀 프로젝트 성격, 분야 등에 따라 운영기관은 단계별로 투자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성과를 점검하여 다음단계 투자 여부를 결정
* 운영기관의 다음단계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조건구 분
보육
기간1)
총사업비
창업사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R&D)
엔젤투자금2)
(운영기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3)
현금
현물
창업팀
(1개 팀
기준)2~3년
이내
1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기술개발자금의
90% 이내기술개발자금의
2% 이상기술개발자금의
8% 이상
1)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기관이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다만,
운영기관의 지분율은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기관의 엔젤투자금 등으로 부담 가능
– 성공벤처인(운영기관)이 보육ㆍ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기관의 자체 운영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기관 컨소시엄)
* 협력기관은 입주․보육의 대가로 창업팀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기관이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원규모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여야 함ㅇ 기술료 납부
– 인큐베이터 졸업 후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최장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 ㅇ 지원규모(‘14년) : 210억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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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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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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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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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추천(1.2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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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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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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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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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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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창업팀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기술창업 프로젝트 제안서, 운영기관별
자체양식) 신청※ 창업팀별로 1개 운영기관만 추천 신청 가능
- ㅇ 창업팀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기술창업 프로젝트 제안서, 운영기관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156-2152~4 | 홈페이지 URL | http://www.kban.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56-2152~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운영기관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ban.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운영기관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문의
– 관리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02-2156-2152~4)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3, 4458)ㅇ 사업신청 및 투자문의
– 운영기관운영기관명
Tel
E-mail
(투자)전문분야
소재지
카이트
창업가재단(042)
864-5411
kite@kiteef.or.kr 제조, 부품소재,
의료바이오대전
유성구
케이큐브벤처스
(02)
6243-0301
rosie@kcubeventures.co.kr IT(모바일,
소프트웨어)서울
강남구
캡스톤파트너스
(02)
575-1210
hjkim@cspartners.co.kr 제조, 부품소재,
IT서울
서초구
파운더스
엔젤네트웍스(02)
581-5871
apply_rnd@primer.kr IT(소프트웨어)
서울
용산구
패스트트랙
아시아(02)
501-7602
plan@fast-track.asia IT(소프트웨어)
서울
강남구
- ㅇ 사업문의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1월 16일(목) 14:00
– 장소 : 디캠프(서울 역삼동 소재)※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ㅇ 사업설명회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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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