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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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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호를 만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 공동사업, 상권관리사업, 고객 유치사업, 상권홍보
사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호를 만족하는 곳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이내(연 6억원 한도, 국비 100%)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므로 토지구입, 건물신축 등 자본 형성의 사업비로 사용 불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호를 만족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ㆍ군ㆍ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ㆍ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36억원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ㅇ 지원조건
        – 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이내(연 6억원 한도, 국비 100%)
          ㆍ 민간경상보조금이므로 토지구입, 건물신축 등 자본 형성의 사업비로 사용 불가
          ㆍ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ㅁ042-363-766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62
담당자 FAX 042-363-7598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62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62
담당자 FAX 042-363-7598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62, Fax : 042-363-7598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6. 상권활성화구역」을 참조

첨부문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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