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ICT카페, 모바일POS기,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제작, ICT활용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
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합니다.
☞ ICT카페, 모바일POS기,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제작, ICT활용교육 등을 지원
모바일POS기의 경우 국비 90%를 지원해 드리며, ICT카페, 스마트전단지ㆍ쿠폰,
ICT활용교육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ㆍ 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
- ㅇ 신청자 요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30억원(130곳 내외)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단위사업
세부내용
ICT카페
(130곳)
ㅇ 목적 : 고객이 시장과 점포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며,
상인들은 ICT역량을 높여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확산(130곳)ㅇ 내용 : PC(태블릿 등), 프린트, 코팅기, 와이파이 설치 등
ㅇ 제한 : ICT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이 있는 곳만 신청
ㅇ 한도 : 시장당 500만원 이내
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모바일POS기
(1,000점포)
ㅇ 목적 :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급, 모바일 쿠폰활용, 재고관리 등이
가능한 POS기 설치를 지원해 점포경영의 ICT 접목 강화ㅇ 기종 : 설치기종은 공단에서 선정한 기기
ㅇ 대상 : POS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별점포(1,000점포내외)
ㅇ 조건 : 국비 90%(90만원 이내), 자부담 10%
스마트전단지
제작
(500종)
ㅇ 목적 :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전단지
제작, 무료로 보급해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ㅇ 추진 :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전단지 폼(500여종)을 공단에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또는 상인회에 무료 제공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스마트 쿠폰
(130곳)
ㅇ 목적 : 스마트폰에 탑재가능한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ㅇ 추진 :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스마트쿠폰 발행·활용(130곳)
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ICT활용교육
(130곳)
ㅇ 목적 : 상인 및 상인회의 ICT카페, 스마트전단지, 스마트쿠폰 등의
활용능력을 높이고 ICT전통시장 지원 성과 제고ㅇ 내용 : 스마트전단지 활용법, 스마트 쿠폰 관리방법 등
ㅇ 조건 : 전액국비 지원
ICT 추진단
(100명)
ㅇ ICT추진단 : ICT 전문인력,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운영(100명내외)
ㅇ 선정 : ICT전통시장 선정 결과를 고려해 공단에서 선발
ㅇ 기능 : ICT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밀착 지원(ICT 까페운영,
모바일POS 활용교육, 스마트전단지 제작, 웹사이트 구축 등)ㅇ 활동비 : 추진단 소속 인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전액국비)
- 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622~4 | 홈페이지 URL | http://www.kmd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63-7622~4 |
담당자 FAX | 042-363-7595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622~4 | 홈페이지 URL | http://www.kmd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63-7622~4 |
담당자 FAX | 042-363-7595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22~4, Fax : 042-363-7595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7. ICT전통시장 육성」을 참조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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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