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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ICT카페, 모바일POS기,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제작, ICT활용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

      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합니다.

  ☞ ICT카페, 모바일POS기,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제작, ICT활용교육 등을 지원
      모바일POS기의 경우 국비 90%를 지원해 드리며, ICT카페, 스마트전단지ㆍ쿠폰,
      ICT활용교육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ㆍ 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30억원(130곳 내외)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단위사업

      세부내용

      ICT카페

      (130곳)

      ㅇ 목적 : 고객이 시장과 점포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며,
          상인들은 ICT역량을 높여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확산(130곳)

       

      ㅇ 내용 : PC(태블릿 등), 프린트, 코팅기, 와이파이 설치 등

       

      ㅇ 제한 : ICT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이 있는 곳만 신청

       

      ㅇ 한도 : 시장당 500만원 이내

       

      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모바일POS기

      (1,000점포)

      ㅇ 목적 :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급, 모바일 쿠폰활용, 재고관리 등이
          가능한 POS기 설치를 지원해 점포경영의 ICT 접목 강화

       

      ㅇ 기종 : 설치기종은 공단에서 선정한 기기

       

      ㅇ 대상 : POS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별점포(1,000점포내외)

       

      ㅇ 조건 : 국비 90%(90만원 이내), 자부담 10%

      스마트전단지

      제작

      (500종)

      ㅇ 목적 :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전단지
          제작, 무료로 보급해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ㅇ 추진 :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전단지 폼(500여종)을 공단에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또는 상인회에 무료 제공

       

      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스마트 쿠폰

      (130곳)

      ㅇ 목적 : 스마트폰에 탑재가능한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ㅇ 추진 :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스마트쿠폰 발행·활용(130곳)

       

      ㅇ 조건 : 전액 국비 지원

      ICT활용교육

      (130곳)

      ㅇ 목적 : 상인 및 상인회의 ICT카페, 스마트전단지, 스마트쿠폰 등의
          활용능력을 높이고 ICT전통시장 지원 성과 제고

       

      ㅇ 내용 : 스마트전단지 활용법, 스마트 쿠폰 관리방법 등

       

      ㅇ 조건 : 전액국비 지원

      ICT 추진단

      (100명)

      ㅇ ICT추진단 : ICT 전문인력,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운영(100명내외)

       

      ㅇ 선정 : ICT전통시장 선정 결과를 고려해 공단에서 선발

       

      ㅇ 기능 : ICT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밀착 지원(ICT 까페운영,
          모바일POS 활용교육, 스마트전단지 제작, 웹사이트 구축 등)

       

      ㅇ 활동비 : 추진단 소속 인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전액국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22~4,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7. ICT전통시장 육성」을 참조

첨부문서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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