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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중소기업청

사업개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자 특성 발굴ㆍ개발, 관광자원 개발,
시장 자생력 육성ㆍ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23개 내외를 지원
      문화접목형시장, 관광접목형시장, 국제명소형시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최대 3년간 7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ㅇ 우대사항
        – 정부포상
        – 사업수행 우수실적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89억원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특성 발굴ㆍ개발
          ㆍ 시장고유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
        – 관광자원 개발
          ㆍ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ㆍ관광콘텐츠 개발
        – 시장 자생력 육성ㆍ강화
          ㆍ ICT 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ㆍ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을 지원

      ㅇ 지원규모 : 신규시장 23곳 내외

      ㅇ 지원분야
        – 문화접목형시장 : 지역 문화, 역사, 풍속 등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관광접목형시장 : 지역 유적, 관광자원, 지역특산품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국제명소형시장 :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

      ㅇ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최대 3년간 7억원 내외(국비기준) 지원
        – 1년차에는 시장별 규모와 사업계획, 2년차에는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3년차에는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기존에 문광형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타 부처 사업
          (문전성시 등)을 지원받은 시장은 제외
        – 문광형시장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요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

현장평가

서류심사

 

 

 

 

 

 

평가결과 통보

지원대상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042-363-7652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52
담당자 FAX 042-363-7598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지방청명

      연락처

      주소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20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부산ㆍ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5

      (618-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공공판로지원과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7

      (704-8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공공판로지원과

      광주ㆍ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3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공공판로지원과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2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공공판로지원과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4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기업환경개선과

      대전ㆍ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1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1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기업환경개선팀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11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창업성장지원과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3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9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기업환경개선팀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참조

첨부문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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