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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국 상인연합회 및 지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전시ㆍ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회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
      총 3개 지회 이내로, 지회당 최대 4,8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지회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5억원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전시ㆍ판매 지원
        – 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ㅇ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ㆍ상인 30%
        - 시장 10곳 이상, 상인 50명이상 참여(제주 제외)

      ㅇ 국비지원한도
        – 총 3개 지회 이내로, 지회당 최대 48백만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22~4,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참조

첨부문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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