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국 상인연합회 및 지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전시ㆍ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회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
총 3개 지회 이내로, 지회당 최대 4,8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지회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42-363-7622~4 |
홈페이지 URL |
http://www.kmd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63-7622~4 |
담당자 FAX |
042-363-7595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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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42-363-7622~4 |
홈페이지 URL |
http://www.kmdc.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63-7622~4 |
담당자 FAX |
042-363-7595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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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22~4,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참조
첨부문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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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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