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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인회에 최대 국비 월 115만 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회수별 차등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고자 하는 시장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국비 월 115만 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회수별 차등 지원
      단,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ㆍ도상인연합회는 지원회수와 관계없이 국비 7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시장매니저 자격요건
        - 기본요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PC활용 가능자
          ㆍ 공공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ㆍ 민간 :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ㆍ총무, 회계, 세무, 영업관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제한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ㆍ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최근 2년내 퇴직자로 기업체 등에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자

      ㅇ 지원우대
        – 시장 : 지원 실적이 없는 시장, 상근 인력이 없는 시장
        – 시장매니저 : 근무능력이 우수하여 포상(정부 또는 지자체)을 수여한 자, 전산 등
          근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8억원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약 145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인회에 최대 국비 월 1,15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회수별 차등 지원
          (급여 165만원기준)

      ㅇ 국비 지원한도

       

      구분

      국비 지원한도

      지자체 또는 상인회

      1회 이하 지원 받은 시장

      월1,155천원(70%)

      30%(상인회 최소 10%)

      2회 지원 받은 시장

      월825천원(50%)

      50%(상인회 최소 10%)

      3회 지원 받은 시장

      월495천원(30%)

      70%(상인회 최소 10%)

       

      * 단,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도상인연합회는 지원회수와 관계없이 국비 70% 지원
      * 지원금은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고,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
        와 출장비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등은 지원제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862~3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862~3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862~3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862~3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862~3,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3.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참조

첨부문서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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