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9
JAN
2014

상인교육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서 정한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구역 내
상인,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상인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서 정한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
      구역 내 상인, 종업원 등을 지원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ICT(정보화)교육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내 상인, 종업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36억원
  • 신청기간
    • 대상사업

      신청기간

      상인교육 일부(맞춤형, ICT정보화),

      자문ㆍ점포지도 일부

      수시신청

      (예산한도내)

      상인대학원, 선진시장탐방,

      청년상인아카데미, 워크숍,

      시장컨설팅법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별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과정

      교육과정

      내용

      상인대학

      (40∼50시간)

      ㅇ 상인대학설치 선정시장(전국 100곳)

        –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맞춤형교육

      (2~20시간)

      ㅇ 교육경험이 없는 시장, 업종전문, 실무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등
          (2시간~10시간)

      ICT(정보화)교육

      (12시간이내)

      ㅇ 상인 정보화 능력배양 및 점포경영에 활용

        – PC 또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상인대학원

      (60시간 내외)

      ㅇ 상인최고경영자과정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 등
          (2곳)

        – 리더십, 시장운영 등 상인지도자 육성교육 등

      선진시장탐방

      ㅇ 국외 선진시장을 찾아가 시설개선, 경영기법 등을 벤치마킹

      워크숍 및 직무교육

      ㅇ 전국 상인들의 우수사례 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설명, 담당공무원 교육 등 포함

       

      ㅇ 상인대학

      구분

      내용

      설치규모

      ㅇ 100곳

      지원예산

      ㅇ 20억원

      설치대상

      ㅇ 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구역 중 선정

      교육내용

      ㅇ 시장과 점포 활성화를 위한 종합교육(견학 포함)

        – (기본과정) 의식혁신, 고객만족, 마케팅기초, 상인정신 등

        – (심화과정) 마케팅심화, 포장ㆍ진열기법, 조직관리, 선진지견학 등

      운영방식

      ㅇ 상인회 또는 시장 인접 교육장을 이용, 교육기관이 찾아가서
          총 20~25회(40~50시간)의 교육시행(1일 2시간)

      지원조건

      ㅇ 전액 국비지원

      우선 또는 우대사항

      ㅇ 상인대학 개설 실적이 없는 시장

       

      ㅇ 최근 3년 내 상인교육 실적이 많은 시장(상인대학 外), 교육장
          보유시장 및 교육장 확보(무료임차) 시장

      집행 및 관리

      ㅇ 교육운영책임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교육 기획ㆍ시행
          (상인회 협의)

        – 참가희망자가 40명(100점포 미만시장은 30명) 이상 신청시에만
          교육시작(미만시 포기로 간주)

        – 교육일수의 2/3이상 출석시 수료로 인정(우수자는 표창)

      참조사항

      ㅇ 교육실적이 없는 신규시장 등은 교육여건 등 현장조사

       

      ㅇ 신청시장이 많을 경우 시ㆍ도별 시장 및 상점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운영책임자 : 책임교수 또는 교육기관(대학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인교육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862~3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862~3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상인교육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862~3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862~3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862~3,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2. 상인교육」을 참조

첨부문서

상인교육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