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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AN
2014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판매 판촉ㆍ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
      시장ㆍ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국비 80~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34.7억
  • 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판매 판촉ㆍ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A. 이벤트사업

      ㅇ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경품행사 및 공연

        – 구매고객에게 경품권 지급 후 추첨하여 경품 지급하는 행사
          (경품 지급 시 수령자 서명 지급대장 작성)

       

      ㅇ 콘테스트, 전시회 개최, 고객 대상 각종 취미교실
          (기존시설 활용)

          (기획료, 강사비, 홍보비, 장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만 지원)

       

      ㅇ 유치원생 및 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 그림그리기ㆍ글짓기대회, 시장 장보기 및 1일 점주 체험 등
          (장보기 비용 1,000천원 이하로 제한, 수령자 서명 대장
          필요)

       

      ㅇ 대학 동아리 등 연계 전통시장 문화공연이벤트 개최

       

      ㅇ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쿠폰이용 경품비 등 직접비만 지원 / 쿠폰 보상비
          제외)

       

      ㅇ 기타 이벤트성 사업

      B. 홍보사업

      (총사업비의 50%이내)

      ㅇ 시장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ㅇ 시장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전단제작·배포비

       

      ㅇ 시장홍보 소식지,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배포비

       

      ㅇ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등 온라인 홍보

       

      ㅇ BIㆍCI개발(로고, 브랜드, 캐릭터), 시장로고송 제작ㆍ보급

       

      ㅇ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

       

      ㅇ 기타 홍보성 사업

      C. 특화사업

      (시설 제외)

      ㅇ 한복 패션쇼, 의류 패션쇼 등 각종 상품 쇼

       

      ㅇ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특화사업

       

      ㅇ 기타 시장별 특화사업

      D. 특가판매

      (특가용 상품 구입비 제외)

      ㅇ 시장 자체상품, 상인회 공동구매 상품, 정부비축물 등을
          이용한 특가판매로 회당 총 2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지원

          (행사홍보, 도우미, 판매대 임차 등 직접비만 지원)

      E. 기타사업

      ㅇ 고객 만족도 등 고객 관련 조사

       

      ㅇ 고객선지키기(캠페인비용 등)

       

      ㅇ 신용카드 거래환경 개선 촉진 행사

       

      ㅇ 자율포장ㆍ계량대, POP제작(기기구입제외, 프로그램가능)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국비 80~90%, 상인회 20~10% (최근 3년간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실적별 지원한도>

      구분

      국비 지원한도

      상인회 최소자부담

      신규 또는 1회 지원 받은 시장

      90%

      10%

      2회 지원 받은 시장

      85%

      15%

      3회 지원 받은 시장

      80%

      20%

       

      * 단, 2013년 공동마케팅 우수사례 선정 시장은 국비 90%지원

       ※ 공동마케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의무 시행
           (총 3회 예정으로 국비 별도지원)

      ㅇ 국비지원한도
        – 시장ㆍ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점포수

      299개 이하

      300개~799개

      800개 이상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전통시장

      상점가

      국비
      지원한도

      9,000

      8,500

      8,000

      18,000

      17,000

      16,000

      27,000

      25,500

      24,000

      최소
      자부담

      1,000

      1,500

      2,000

      2,000

      3,000

      4,000

      3,000

      4,500

      6,000

      최소
      총사업비

      10,000

      20,000

      30,000

      활성화
      구역

      국비
      지원한도

      18,000

      17,000

      16,000

      30,600

      28,900

      27,200

      40,500

      38,250

      36,000

      최소
      자부담

      2,000

      3,000

      4,000

      3,400

      5,100

      6,800

      4,500

      6,750

      9,000

      최소
      총사업비

      20,000

      34,000

      45,000

       

      * 점포수는 실제 영업 점포수 기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2-363-7595
        – 주소 : (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22~4 홈페이지 URL http://www.kmd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22~4
담당자 FAX 042-363-7595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622~4, Fax : 042-363-75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1. 공동마케팅」을 참조

첨부문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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