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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2014

수출유망중소기업과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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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제목은 비슷하지만, 주관부처가 서로 상이합니다.

1) 수출유망 중소기업

-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 수출지원센터
- 인정서 발급 (해당 지역의 지방중소기업에 신청서 상시 제출)
- 관련 정책사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매년초에 접수마감)

2)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주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업선정 공문 (별도의 인정서는 없고 선정공문으로 인증서 대체)
- 관련 정책사업: ‘수출상품화지원사업’ (매년 4월경에 사업공고)

따라서, 중기청에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을 문의하니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수출유망 품목은 주관기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인 바, 대부분이 농,축,임,수산물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 전자, IT, 통신 등의 상품은 수출유망 품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외 다른 품목은 ‘글로벌 전략품목’이라고 부르고 그 전략품목의 선정은 2007년도 말에
중기청산하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는 주관기관들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주관기관에 각 지역별 지자체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출전략품목이 지역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상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에 선정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도 수출유망 품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으로 불려질 수 있으나 이 명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서 중기청에서는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기청장 명의의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출유망중소기업’ 밖에는 없습니다.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 중소기업이니,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이니 하는 것은 인정서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따라 가보시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지원사업 중
하나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export_com/ep_info.jsp?D_idx=A08&M_idx=2_01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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