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후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ㆍ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아래표를 따름참여기업 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 수행기관은 사업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기준을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ㆍ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아래 표를 따름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과제 주관 기준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ㆍ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ㅇ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다음 사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를 권고할 수 있음 ㆍ 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산업융합,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ㆍ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 섬유스트림, 해양레저장비, 개인용 이동수단, 신산업기술개발) ㆍ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ㆍ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 ㆍ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ㆍ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ㆍ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개발 ㆍ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사 업 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신산업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17
주력산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총괄과 044-203-426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70~3,8, 8395~6,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15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8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3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47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9-42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96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7389, 7391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75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 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정책과 044-203-42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4, 7369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7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8213
나노융합2020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2, 7494, 7496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국제표준과 02-509-74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1
국제상호 인정시험 평가능력 기반구축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8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2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
제품안전정책과 02-509-72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3
국가참조표준 데이터개발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3
품질혁신 기반구축 시험인증정책과 02-509-728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국제표준과 02-509-73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5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4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5,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2, 4345, 4346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42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3926,3928,3944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6
탄소밸리구축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6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1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메디칼몰드R&BD구축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덴탈소재및치과기공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지역산업과 044-203-4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3, 3731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8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8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분야)
에너지자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3, 8377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8379
전력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원자력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9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원전환경과 044-203-53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 자원순환
/녹색기술개발지원)
에너지ㆍ 자원순환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044-203-42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4
녹색기술 개발지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ㆍ전력ㆍ원자력)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6, 8445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3~7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4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에특) 에너지기술과 044-203-4542, 45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신재생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2, 4819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진흥과 044-203-5165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2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2-6007-0364
전력진흥과 044-203-5265, 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02-6007-0364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02-3469-8374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 (전력기금) 전력진흥과 044-203-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3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4319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042-821-3082, 286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재)범부처기신약개발사업단 02-361-3606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반도체 전자부품과 044-203-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과 044-403-42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3
LED/광 전기전자과 044-203-4348, 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2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
- 기타사항
-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문의처 서울 ‘14. 1. 24(금) 14:00~19:00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대전 ‘14. 2. 7(금) 14:00~19:00 KAIST (대강당)
1544-6633 (KEIT R&D 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http://www.ernd.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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