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_해외건설협회
Tags : R&D,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연구소, 자금, 정기평,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정부출연금, 정실미, 정책자금,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제도, 창업,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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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를 지원 또한 재무적투자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를 지원 또한 재무적투자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ㅇ 재무적투자자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재무적투자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
-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사업예산 : 10억원 (사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14년도 예산 20억원을 2회에 걸쳐 지원 예정(상ㆍ하반기 각 10억원)
- 신청기간
- 2014. 1. 10 ~ 2. 6(4주간)
- 업체선정
- ㅇ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 1차심사 : 실무위윈회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120점(200점 만점)이상 득점한 사업을 해외건설진흥위에 상정 – 최종심사 : 1차 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사업 최종 승인
ㅇ 심사기준 –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 훈령 252호) 참조
* 국토교통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ㅇ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 1차심사 : 실무위윈회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120점(200점 만점)이상 득점한 사업을 해외건설진흥위에 상정 – 최종심사 : 1차 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사업 최종 승인
- 지원조건 내용
- ㅇ 신청 대상 사업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자본금 또는 대출)가 필요한 사업 ㆍ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입찰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을 선정 -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등), 글로벌인프라펀드, 중동국부펀드, IFC 및 MIGA 등 다자간개발은행에 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 수은에서 운영(‘14년초 예정)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FS결과를 제공하여 GIF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One Stop 금융 지원
- ㅇ 신청 대상 사업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자본금 또는 대출)가 필요한 사업 ㆍ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 → | 타당성조사 실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9층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 신청서류
- ㅇ 해외공사 사업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해외공사 제안서 2부(한글 작성, 소정서식,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소정양식) ㅇ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소정양식)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정책연구실 |
---|---|---|---|
전화번호 | 02-727-3021, 3023 | 홈페이지 URL | http://www.icak.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27-3021, 302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cgjung@icak.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정책연구실 |
---|---|---|---|
전화번호 | 02-727-3021, 3023 | 홈페이지 URL | http://www.icak.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27-3021, 302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cgjung@icak.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 Tel : 02-727-3021, 3023, E-mail : cgjung@icak.or.kr, hekim@icak.or.kr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ltm.go.kr)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바로가기) → 12,657번 게시물을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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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