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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4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용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용 도매시장 등을 지원   ☞ 물류기기 입차료의 일부를 지원       조직별 배정한도에 따라 300만원 ~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ㅇ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ㅇ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     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한 산지유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10(금) ~ 2014. 1. 24(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30% 가산 지원
      ㅇ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시장지원팀
전화번호 02-6300-1292, 1296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류정한 차장, 방중석 사원 담당자 전화 02-6300-1292, 129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농협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080-6333 홈페이지 URL http://www.nonghyup.com/
담당자명 조흥전 차장 담당자 전화 02-2080-633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지침 및 세부 시행요령 관련사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팀 류정한 차장, 방중석 사원(02-6300-1292, 1296)
      ㅇ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 농협중앙회 조흥전 차장(02-2080-6333)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임명진 대리(02-6300-8378)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안선미 대리(02-3401-287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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