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ags : R&D,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연구소, 자금, 정기평,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정부출연금, 정실미, 정책자금,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제도, 창업,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Comments : 0
사업개요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용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용 도매시장 등을 지원 ☞ 물류기기 입차료의 일부를 지원 조직별 배정한도에 따라 300만원 ~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용 도매시장 등을 지원 ☞ 물류기기 입차료의 일부를 지원 조직별 배정한도에 따라 300만원 ~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ㅇ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ㅇ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 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한 산지유통인
- ㅇ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10(금) ~ 2014. 1. 24(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30% 가산 지원
ㅇ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30% 가산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시스템(https://www.atpool.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시장지원팀 |
---|---|---|---|
전화번호 | 02-6300-1292, 1296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류정한 차장, 방중석 사원 | 담당자 전화 | 02-6300-1292, 129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협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080-6333 | 홈페이지 URL | http://www.nonghyup.com/ |
담당자명 | 조흥전 차장 | 담당자 전화 | 02-2080-633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지침 및 세부 시행요령 관련사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팀 류정한 차장, 방중석 사원(02-6300-1292, 1296)
ㅇ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 농협중앙회 조흥전 차장(02-2080-6333)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임명진 대리(02-6300-8378)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안선미 대리(02-3401-2870)
- ㅇ 사업지침 및 세부 시행요령 관련사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팀 류정한 차장, 방중석 사원(02-6300-1292, 129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
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