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계획_경상북도경제진흥원
Tags : R&D,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연구소, 자금, 정기평,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정부출연금, 정실미, 정책자금,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제도, 창업,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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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경상북도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ㅇ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
- -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지원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녹색기업」: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으로「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ㆍ군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ㅇ 자체 시행하는 시ㆍ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ㅇ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ㅇ 창업 5년 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 제한
- ㅇ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7,454억원(도 2,000 시군 5,454)
- 신청기간
- ㅇ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ㆍ군별 조정가능)
- - 2014년 설자금 접수 : ’14. 1. 2 ~ 1. 15(14일간) ㅇ 수시 : 시ㆍ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취급은행
- ㅇ 협력은행(14개)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외환, 하나은행
※ 경상북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 ㅇ 협력은행(14개)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외환, 하나은행
- 업체선정
- ㅇ 융자한도 우대업체(17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ㆍ산업평화대상ㆍ고용증진대상ㆍ신성장기업ㆍ일자리창출 우수기업ㆍ시니어친화기업ㆍ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ㆍ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ㅇ 융자한도 우대업체(17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ㆍ산업평화대상ㆍ고용증진대상ㆍ신성장기업ㆍ일자리창출 우수기업ㆍ시니어친화기업ㆍ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ㆍ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 ~ 5%(시군별 별도 적용)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2014.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ㆍ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ㆍ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ㆍ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ㆍ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일반업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이차보전 - 사 업 비 : 총260억원(도비 60, 시군비 200) - 신청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 2회)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ㆍ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ㆍ군 계획에 의함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ㆍ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문경시 추천분은 2년간) – 시ㆍ군별 이차보전율 현황 : 시ㆍ군 자금 : 3% ~ 5% ※ 시ㆍ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2014년도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3,200억원 정도(도 800, 시군 2,400) ㆍ 도 융자규모 2,000억원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지원 설 800억원(40%), 추석 800억원(40%), 수시분 400억원(20%) - 접 수 처 :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의뢰 : ’14. 1. 20일까지 ㆍ 추천의뢰 : 시ㆍ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ㆍ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 ~ 5%(시군별 별도 적용)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2014.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 → |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시ㆍ군) | →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 심사결과 통보 | → | 대출실행(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ㆍ 단, 2014.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전 해당 시ㆍ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신청서류
- ㅇ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참조) ㅇ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ㅇ 기업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ㅇ 공장등록증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ㅇ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ㅇ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참조) ㅇ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 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내 이전업체는 舊(구) 공장등록증 사본 –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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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0-8570 | 홈페이지 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4-470-857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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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gyeongbuk.go.kr/ | |
담당자명 | 해당 시ㆍ군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053-950-3591)
ㅇ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 ㅇ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053-950-3591)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www.gb.go.kr) → 산업/생활 → 산업/겅제 →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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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