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_근로복지공단
사업개요
☞ 비정규직, 진직실업자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로 대부 지원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대상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ㅇ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 산업직종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72조 또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 취급은행
- ㅇ 기업은행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대부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을 수강중이며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대부한도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ㆍ 월별 대부한도액 1인당 100만원 이내, 최소 신청액 50만원※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ㅇ 융자조건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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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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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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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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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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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대부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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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이후 매월 15일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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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88-0075 | 홈페이지 URL | http://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각 관할지사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88-007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
전화번호 | 1588-0075 | 홈페이지 URL | http://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각 관할지사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88-007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1588-007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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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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