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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_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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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비정규직, 진직실업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정규직, 진직실업자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로 대부 지원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대상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 산업직종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72조 또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 취급은행
    • ㅇ 기업은행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대부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을 수강중이며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대부한도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ㆍ 월별 대부한도액 1인당 100만원 이내, 최소 신청액 50만원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ㅇ 융자조건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대부대상자 결정

 

 

 

 

 

 

보증서 발행

1회차 대부 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 실행
(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0075 홈페이지 URL http://www.kcomwel.or.kr
담당자명 각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007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0075 홈페이지 URL http://www.kcomwel.or.kr
담당자명 각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007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첨부문서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 14년도+사업공고(수정)
  • 14년도+사업공고(수정)

    사업개요

    비정규직, 진직실업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정규직, 진직실업자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로 대부 지원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대상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 산업직종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72조 또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 취급은행
      • ㅇ 기업은행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대부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을 수강중이며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대부한도 : 비정규직 300만원 이내, 전직실업자 600만원 이내(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ㆍ 월별 대부한도액 1인당 100만원 이내, 최소 신청액 50만원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ㅇ 융자조건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대부대상자 결정

     

     

     

     

     

     

    보증서 발행

    1회차 대부 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 실행
    (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0075 홈페이지 URL http://www.kcomwel.or.kr
    담당자명 각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007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전화번호 1588-0075 홈페이지 URL http://www.kcomwel.or.kr
    담당자명 각 관할지사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88-007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첨부문서

    201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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