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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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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미용,
      시장 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기업 당 연간 20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3,500억원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대출금리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융자기간
    •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첨부문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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