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미용,
시장 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기업 당 연간 20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3,500억원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금리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융자기간
-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ㅇ 대출기간
- 신청기간
-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ㅇ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ㅇ 융자범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2014 정책자금 온라인신청하기] 클릭(☞ 바로가기)
- ㅇ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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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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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