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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경기]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_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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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을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월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구분

      지원
      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상환
      기간

      비고

      총계

      10,000

       

       

       

       

      시중은행 금리

      운전
      자금

      5,000

       

       

       

       

       

      일반
      기업

      4,2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 이공계대학생 및
      창업보육센터입주
      기업창업자금
      (지원한도 5천만원,
      신기술기업에 한함)

      소요
      금액
      범위
      이내

      5억원

      3년

      (1년
      거치)

       

      신기술
      기업

      벤처
      창업
      기업

      여성
      창업
      기업

      소상
      공인

      350

      창업자금

      소요
      금액
      범위
      이내

      5천
      만원

      4년

      (1년
      거치)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
      중복지원불가

      경영개선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
      금액
      90%
      이내

      5천
      만원

      사회적
      경제
      기업

      50

      운전자금

      소요
      금액
      범위
      이내

      1억원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자
      2천만원 이내

      ※ 협동조합 설립
      후 1년 미만은
      5천만원 이내

      ※ 마을기업은
      5천만원 이내
      (단, 지정이후
      1년 미만인 기업은
      2천만원 이내)

      특별
      경영
      자금

      400

      ※ 별도계획 수립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5,000

       

       

       

       

       

      일반
      기업

      5,000

      연구개발비

      소요
      금액
      범위
      이내

      5억원

      3년

      (1년
      거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ㆍ
      운영기업에 한함

      공장임차비

      임차비
      80%
      이내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지원은 사업자
      등록증과 기존/
      신규 계약서를
      참고

      신기술
      기업

      기숙사매입ㆍ
      임차비

      소요
      금액
      80%
      이내

      2억원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기업에 한함

      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

      소요
      자금
      범위
      이내

      30억원

      8년

      (3년
      거치)

      시설부대비용은
      설비 지원액의
      20% 이내 지원
      (단, 신기술기업은
      설비지원액의
      50% 이내)

      ※ 공장 외 사업장
      근무환경 시설
      개선비 지원한도
      3억원

      벤처
      창업
      기업

      건축비(공장,창고,
      기숙사,복지시설)

      건축비
      80%
      이내

      공장매입비

      매입비
      80%
      이내

      여성
      창업
      기업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

      소요
      자금
      80%
      이내

      5억원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임차자금의 경우
      상환기간 4년
      (1년거치)

      유통시설개선사업비
      (일반기업지원에
      한함)

      소요
      금액
      범위
      이내

      2천
      만원
      ~
      30
      억원

      3년,
      8년,
      15년

       

      지식
      산업
      센터
      벤처
      직접
      시설
      건립
      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
      억원

      8년

      (3년
      거치)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
      이내

      150
      억원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선정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운전자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ㆍ 시설투자사업ㆍ여성창업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ㆍ 신기술지원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ㆍ 벤처창업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ㆍ 지식사업센처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시ㆍ군 기업지원(지역경제)담당과
          ㆍ 유통시설 개선사업 중 시장정비사업 : 시ㆍ군 지역경제담당과
          ㆍ 소상공인 지원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ㆍ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지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gsb.co.kr/
담당자명 각 지점별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지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gsb.co.kr/
담당자명 각 지점별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기술평가부(031-259-7793~5)
        – 수원지점(031-888-5454)
        – 성남지점(031-709-7733)
        – 평택지점(031-653-8555) 
        – 고양지점(031-968-7744)
        – 화성지점(031-366-8070)
        – 이천지점(031-635-2514)
        – 시흥지점(031-434-8797)
        – 파주지점(031-942-7521)
        – 광주지점(031-767-7100) 
        – 동탄지점(031-613-8777) 
        – 의정부지점(031-826-9092)
        – 부천지점(032-328-7130)
        – 안양지점(031-387-3525)
        – 안산지점(031-482-8401)
        – 남양주지점(031-559-8160)
        – 용인지점(031-285-8681)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양주지점(031-844-7955)

      ㅇ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1544-1120)
        – 수원기술평가센터(031-8006-1500) 
        – 구로기술평가센터(02-6124-6400) 
        – 안산기술평가센터(031-401-0260~6) 
        – 성남본부평가센터(031-750-4800) 
        – 안양기술평가센터(031-459-2071~5) 
        – 일산기술평가센터(031-931-7200) 
        – 시화기술평가센터(031-496-5911)
        – 부천기술평가센터(032-327-1451~8)
        – 송파기술평가센터(02-3400-7900)
        – 화성기술평가센터(031-299-8200)
        – 의정부기술평가센터(031-820-0300)
        – 평택기술평가센터(031-656-7221~4)
        – 김포기술평가센터(031-980-8600)
        – 가산기술평가센터(02-818-430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실국바로가기 → 경제투자실 → 실국소식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경기]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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