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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4

[부산] 운전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_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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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지원

  ☞ 업체당 3억원이내 지원
      향토기업은 5억원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ㆍ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ㅇ 자금한도별 대상업체

      융자금액

      융자대상

      확인사항

      1억원

      이하

      ㅇ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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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업력 1년미만인 기업
          (부가가치세 신고업체)

      ㅇ 수출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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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가세신고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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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고 매출액의 범위내

      2억원

      이하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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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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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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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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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ㅇ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소기업 유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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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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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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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출실적 확인

      2억원

      초과

      ㅇ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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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 300만불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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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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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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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ㅇ 공장등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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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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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항만물류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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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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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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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출실적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 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가능ㅇ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중인 기업(특별융자 제외)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ㅇ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중 가동이 중지된 업체

      ㅇ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 목표액 : 1,600억원
  • 지원한도
    • ㅇ 업체당 3억원이내(단, 향토기업은 5억원 이내)
  • 신청기간
    • 홀수월(1,3,5,7,9월) 1일부터 자치구ㆍ군별 2일간

      구분

      사상ㆍ북구

      사하ㆍ강서ㆍ부산진구

      그 외 구ㆍ군

      1월

      1.13, 1.14

      1.15, 1.16

      1.17, 1.20

      3월

      3.3, 3.4

      3.5, 3.6

      3.7, 3.10

      5월

      5.2, 5.7

      5.8, 5.9

      5.12, 5.13

      7월

      7.1, 7.2

      7.3, 7.4

      7.7, 7.8

      9월

      9.1, 9.2

      9.3, 9.4

      9.5, 9.10

  • 취급은행
    • ㅇ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 지원조건 내용
    • ㅇ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ㅇ 업체부담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 1.5∼4%을 보전(차감)한 금리

      ㅇ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 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이차보전

      2%

      1.5%

      4%

      3%

      ※ 우대기업 :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
          (우대기업 기간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http://capital.bepa.kr/) → 좌측 [운전자금]의
          [온라인신청] 클릭
        – 접수처 : 부산경제진흥원(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운전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0062 홈페이지 URL http://www.bepa.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77-006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운전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0062 홈페이지 URL http://www.bepa.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577-006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부산경제진흥원(1577-006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고시공고 → 고시공고(☞ 바로가기)
          → 2014-6번 게시물을 참조
        – 하단 첨부파일의 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첨부문서

[부산] 운전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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