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육성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_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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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지원
☞ 시설자금 15억원이내 지원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은 5억원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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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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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ㆍ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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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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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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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 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가능ㅇ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ㅇ 동일기업이 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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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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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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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목표액 : 1,4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400억원(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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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목표액 :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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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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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자금 15억원이내 (단, 향토기업은 20억원 이내)
ㅇ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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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자금 15억원이내 (단, 향토기업은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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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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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3.9%(반기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적용(0.4%) : 부산시 선정 우수ㆍ선도ㆍ향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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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3.9%(반기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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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ㅇ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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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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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ㅇ 농ㆍ수ㆍ축협을 포함한 제1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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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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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용도
– 공장 신축, 증ㆍ개축 소요자금
– 자가공장마련자금(공업지역 및 공장등록 가능한 공장)
– 기계, 생산시설의 신규구매ㆍ설비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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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용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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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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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http://capital.bepa.kr/) → 우측 [육성자금]의
[온라인신청] 클릭
– 접수처 : 부산경제진흥원(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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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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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0062 | 홈페이지 URL | http://www.bepa.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77-006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0062 | 홈페이지 URL | http://www.bepa.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77-006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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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부산경제진흥원(1577-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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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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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고시공고 → 고시공고(☞ 바로가기)
→ 2014-6번 게시물을 참조
– 하단 첨부파일의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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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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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