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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AN
2014

연구소장 선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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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의 경우는 모두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직 또는 회사의 다른 관리직을 겸임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연구소장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비록 연구전담요원은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자격으로 연구소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직을 겸임하는 경우와 연구보조원으로서 연구소장을 하는 경우는,
모두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소장 이외에도 최소한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소장을 맡은 자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도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2명의 연구전담요원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구원의 인력편성을 보면 연구소장을 제외하고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구보조원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한명도 없어도 연구소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전담요원은 반드시 3명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이공계열(자연계포함) 4년제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2년제 졸업 + 연구경력 2년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의 숫자에 포함된 경우라면, 반드시 연구소장 역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연구소장 외에 별도로 연구전담요원이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반드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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