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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
2014

모든 투자연계사업은 반드시 투자유치를 받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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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투자연계사업으로는,

지경부사업으로는, (단독주관)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있으며, 중기청 사업으로는 기술혁신 투자연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연계가 반드시 조건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1차 기술평가에 이어, 2차 평가는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일명 사업성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때, 비록 기성평가에는 선정되었으나, 사업성평가(투자유치성공여부)에 실패하게 되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전에 투자를 해 줄만한 투자기관과 사전조율을 하고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술성평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막연히, 투자기관이 투자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투자유치를 받지 못해 최종 탈락되게 되며,

그 반대(투자유치는 사전조율되었으나 기술성평가에서 탈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투자연계사업에 성공을 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R&D자금을 지원받음은 물론,

투자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 규모에 준하는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연계사업의 경우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사전에 확실한 공략법 또는 추진전략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투자연계과제로는,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품소재기술개발(단독주관)사업'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로부터 투자유치 필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로부터 투자유치 필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품화기술개발사업'

- 한국벤처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투자유치 필 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말고도 몇개 더 있습니다. R&BD 사업 등)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은 협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협회마다 200여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창투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투자기관의 회원사로 일반기업이 가입하고자 할때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 매출액 1,000억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군이어야 하며

-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등록회비를 납부

-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회원사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조합을 설립, 신고(지방중기청)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얼마나 많이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나요?

- 주식으로 투자유치시 : 정부지원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사태(CB)로 투자유치시 : 정부지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3개 사업은 투자유치가 필수이지만, 그 외 다른 투자연계사업은 투자유치실적이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투자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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