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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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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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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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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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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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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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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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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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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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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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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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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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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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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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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및 주권가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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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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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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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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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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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및 벤처금융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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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증권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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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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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및 각종 첨부서류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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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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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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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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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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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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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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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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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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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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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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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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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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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대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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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IR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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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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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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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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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제출 후 약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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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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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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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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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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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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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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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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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단 확정 및 총액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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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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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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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사담당자 지정, 감사인 확인서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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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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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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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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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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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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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예비사업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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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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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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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IR 및 Book-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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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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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용역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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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전산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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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단 청약현황
집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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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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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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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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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15일 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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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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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전자공시 및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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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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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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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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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신사 개별 방문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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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IR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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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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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기자/펀드매니저 대상 IR(소규모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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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IR 대행사/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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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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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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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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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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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애널리스트/기관/펀드매니저 대상 IR(대규모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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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IR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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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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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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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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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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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행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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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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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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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배정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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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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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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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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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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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유가증권신고서/정정 사업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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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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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확정(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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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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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업설명서(확정)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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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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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후 대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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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청약, 배정, 상장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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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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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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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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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및 우리사주조합 대상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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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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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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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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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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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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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환불(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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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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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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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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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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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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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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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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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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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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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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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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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주관회사/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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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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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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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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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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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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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예비심사의 보류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일정이며, 실제 실무진행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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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상장공모가격 결정방법
○ 기본수칙(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5조)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함.
※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함.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2.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 수요예측(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2조 제8항)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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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공모가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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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증권 평가의 방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기 상장되어 있는 유사회사와 비교하여 평가한 비교가치 평가방법(PER, Ev/EBITA, PBR)과 절대평가 방법(DCF)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④ 과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평가방법(실질가치 평가방법)
3. 코스닥상장공모주식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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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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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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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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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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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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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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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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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우리사주조합과 일반투자자 배정 후 잔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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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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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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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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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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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청구에 관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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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회사에서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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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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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청구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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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rx.co.kr 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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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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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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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미확정시에는 우선 직전사업연도와 반기의 서류 각 2부 제출 후 사업연도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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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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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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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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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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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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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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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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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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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의 주식의 양도인·양수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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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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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증자 배정명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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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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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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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에는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자산재평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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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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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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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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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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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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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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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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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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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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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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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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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전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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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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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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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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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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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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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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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의견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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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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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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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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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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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3다의 조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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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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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실 부존재 확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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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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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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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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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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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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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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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신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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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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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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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청구시 첨부한 서류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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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출 서류 중 변경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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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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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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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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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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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확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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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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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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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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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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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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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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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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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가 발급한 기업설명회 관련 확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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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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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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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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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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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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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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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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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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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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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종목 개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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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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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수수료 영수증 또는
상장심사수수료 환급용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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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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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업설명서 2부 및 확정사업설명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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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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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기관의 주권발행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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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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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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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확인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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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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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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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래소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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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종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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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일
(납입일까지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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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승인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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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매매개시)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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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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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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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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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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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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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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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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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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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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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사항은 코드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