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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
2014

코스닥상장절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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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요추진사항

관련기관

비고

1단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전 단계

D-1년

외감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발행회사
증권선물위원회

 

D-9월

주관회사와 계약 체결

발행회사/주관회사

 

정관정비 작업

발행회사

 

D-4월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및 주권가쇄계약 체결

발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등록

발행회사

 

D-95

최대주주 등 및 벤처금융 보호예수

발행회사/주관회사/증권예탁결제원

 

D-93

청구서 및 각종 첨부서류 작성 완료

발행회사/관련 기관

 

D-91

코스닥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발행회사

 

D-90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발행회사/주관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2단계.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

D-55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발행회사/한국증권금융

 

D-40

IR대행사 선정

발행회사/IR대행사

 
D-35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

발행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청구서제출 후 약 3개월 소요

3단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30

우리사주조합 결성 완료

발행회사/한국증권금융

 

D-2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완료

발행회사/주관회사

 

인수단 확정 및 총액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주관회사/인수단

 

D-1

금감원 심사담당자 지정, 감사인 확인서한 접수

금융감독원/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 필요

총액인수계약 체결

발행회사/주관회사/인수단

 

D

유가증권신고서/예비사업설명서 제출

발행회사/주관회사

전자공시
 

4단계. IR 및 Book-Building

D+3

전산용역사 선정

발행회사/전산용역사

인수단 청약현황
집계표 작성

D+16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금융감독원

신고서 제출 15일 후 효력발생

D+17

사업설명서 전자공시 및 발간/배포

발행회사/주관회사/인쇄소

수요예측참여자용

D+18, 19

주요투신사 개별 방문 IR

발행회사/IR 대행사

 

D+22

애널리스트/기자/펀드매니저 대상 IR(소규모 IR)

발행회사/주관회사/IR 대행사/
코스닥협회

 

D+24

수요예측안내공고

주관회사

 

D+24

일반 투자자/애널리스트/기관/펀드매니저 대상 IR(대규모 IR)

발행회사/주관회사/IR 대행사

 

D+25

수요예측실시

주관회사

 

D+27

최종 발행가 확정

발행회사/주관회사

 

D+28

기관별 배정신청서 접수

주관회사/기관투자자

 

기관별 배정안 확정

주관회사/기관투자자

 

D+29

정정 유가증권신고서/정정 사업설명서 제출

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가격확정(전자공시)

D+32

정정사업설명서(확정) 발간/배포

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확정가격후 대외용

 

5단계. 청약, 배정, 상장 등 사후관리

D+34

청약공고

주관회사

 

기관투자자 및 우리사주조합 대상 청약

주관회사

 

D+36~37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주관회사

 

D+41

배정 및 환불(배정공고)

주관회사

 

D+42

납입

발행회사/주관회사

 

신규상장신청서 제출

발행회사/주관회사/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D+4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

발행회사/주관회사/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증자등기

발행회사/주관회사/등기소

 

D+45

코스닥시장상장 승인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D+48

매매개시

 

 
 
 
※ 상기 일정은 예비심사의 보류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일정이며, 실제 실무진행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 코스닥상장공모가격 결정방법
○ 기본수칙(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5조)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함.
※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함.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2.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 수요예측(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2조 제8항)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코스닥상장공모가격 흐름도

 
 

2. 유가증권 평가의 방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기 상장되어 있는 유사회사와 비교하여 평가한 비교가치 평가방법(PER, Ev/EBITA, PBR)과 절대평가 방법(DCF)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④ 과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평가방법(실질가치 평가방법)

3. 코스닥상장공모주식배정비율

구 분

배 정 비 율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이상

 

기관투자자

60% 이하(우리사주조합과 일반투자자 배정 후 잔여주식)

 
 
 
 

No.

제 출 서 류

비 고

1

예비심사청구에 관한 공문

※ 주관회사에서 별도로 작성

2

예비심사청구서 2부

※ http://krx.co.kr 에서 다운로드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 결산 미확정시에는 우선 직전사업연도와 반기의 서류 각 2부 제출 후 사업연도말 서류 제출

4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각 2부

※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2부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6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2부

※ 최대주주등의 주식의 양도인·양수인 포함

7

제3자 배정증자 배정명세서 2부

 

8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2부

※ 주식등에는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자산재평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분 포함

9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2부

※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

10 정관 2부  
1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2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2부

 
13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부

※ 주권발행전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 가능

14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2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서식 12

15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2부

 
16

주거래은행 의견서 2부

 
17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2부

 
18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3다의 조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 한함

19

투자사실 부존재 확인서 2부

 
20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No

제 출 서 류

비 고

1

신규상장신청서 2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4

2

예비심사청구시 첨부한 서류 각 2부

기제출 서류 중 변경시만

3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8

4

의무이행확약서 2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9

5

인수계약서 2부

 
6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2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2

7

코스닥협회가 발급한 기업설명회 관련 확인서 2부

 
8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2부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9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10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3부

 
11

상장종목 개요 2부

 
12

상장수수료 영수증 또는
상장심사수수료 환급용 통장사본

 
13

예비사업설명서 2부 및 확정사업설명서 4부

 
14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주권발행증명서 2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장서식 19

15

사외이사선임확인서 2부

해당법인에 한함

16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 상장종목개요

 
 
 

납입일
(납입일까지 접수 완료)

상장승인 예정일

상장(매매개시) 예정일

금요일~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코드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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