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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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무역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수출멘토가 되어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멘토가 되어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은퇴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배정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노하우를 전수
수출멘토의 급여 및 제반비용 중 일부는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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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ㅇ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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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4. 01. 17 ~ 12. 31 - 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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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은퇴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배정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노하우를 전수
–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멘토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함(참가기업 희망시 연장 가능)
※ 수출멘토의 급여 및 제반비용 중 일부는 참가기업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