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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원가절감 대ㆍ중소기업 공동 지원사업(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_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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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ㆍ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품설계ㆍ디자인 개선, 재료변경 등 원가절감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기업-1ㆍ2차 중소기업(협력사), 1차-2ㆍ3차 중소기업(협력사) 컨소시엄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1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 원가절감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을 지원
      총 16억원, 30개 과제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 대기업-1ㆍ2차 중소기업(협력사), 1차-2ㆍ3차 중소기업(협력사)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1개사 이상 참여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2월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총 16억원, 3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원가절감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 단, 기업부담금 50% 중 대기업이 25% 이상을 부담

      ㅇ 과제 수행기간 : 7개월(4월~10월)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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