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_한국산학연협회
사업개요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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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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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ㆍ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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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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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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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250억원 내외(첫걸음 100억원, 도약 150억원)
- 신청기간
- 총 2회(4월, 6월),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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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R&D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ㆍ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기술개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도약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