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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_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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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자율편성형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
          ㆍ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250억원 내외(첫걸음 100억원, 도약 150억원)
  • 신청기간
  • 총 2회(4월, 6월),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 ㅇ 지원내용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도약R&D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ㆍ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기술개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도약기술개발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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