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연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_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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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산연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중소기업을 지원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