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0
JAN
2014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_한국산학연협회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19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