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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사업_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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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과제 및 해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진단과제는 총사업비의 100%, 해결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기업, 기술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참여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ㅇ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2014년 지원규모 : 15억원
  • 신청기간
  • ㅇ 중소기업 신청기간 : 연간 3회(단, 진단과제는 2회 접수)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1차

    2014. 2. 12 ~ 2. 21

    2014. 2. 12 ~ 2. 21

    2차

    2014. 5. 12 ~ 5. 21

    2014. 5. 12 ~ 5. 21

    3차

    -

    2014. 8. 11 ~ 8. 20

     

  • ㅇ 지원내용
      – 진단과제 :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ㅇ 지원범위

      –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융ㆍ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진단과제 : 총사업비의 100% 지원(1백만원 한도)
        ㆍ 해결과제 : 총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중소기업) 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 해결과제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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