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사업_한국산학연협회
사업개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과제 및 해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진단과제는 총사업비의 100%, 해결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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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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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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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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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기업, 기술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참여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ㅇ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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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2014년 지원규모 : 15억원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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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신청기간 : 연간 3회(단, 진단과제는 2회 접수)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1차
2014. 2. 12 ~ 2. 21
2014. 2. 12 ~ 2. 21
2차
2014. 5. 12 ~ 5. 21
2014. 5. 12 ~ 5. 21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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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1 ~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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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진단과제 :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ㅇ 지원범위–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융ㆍ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진단과제 : 총사업비의 100% 지원(1백만원 한도)
ㆍ 해결과제 : 총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중소기업) 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 해결과제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