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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2014년 상반기 한국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_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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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을 지원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해 드립니다.

  ☞ 총 R&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지원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제외 대상
  •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대형과제 : 2014년 2월 10일(월)까지

      ㅇ 소형, 타당성 : 연중 수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최대지원금
    (양국 지원금액 합계)

    지원기간

    과제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US $ 1,000,000

    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US $ 100,000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US $ 30,0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 R&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양국 기업 합계)
        ㆍ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ㆍ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 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ㆍ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대형과제에 한함)

    ㅇ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A

    B+

    B

    B-

    C

    최대지원금

    (단위: 만불)

    100

    90

    80

    65

    50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ㆍ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ㆍ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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