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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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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입니다.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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