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ㆍ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융합원천 및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_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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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ㆍ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융합원천 및 실용화 촉진사업의 과제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 하ㆍ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융합원천 및 실용화 촉진사업의 과제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원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합니다.
☞ 융합원천 개별과제와 실용화 촉진 개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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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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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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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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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ㅇ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