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_중소기업청
사업개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자 특성 발굴ㆍ개발, 관광자원 개발,
시장 자생력 육성ㆍ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23개 내외를 지원
문화접목형시장, 관광접목형시장, 국제명소형시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최대 3년간 7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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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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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ㆍ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ㅇ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ㅇ 우대사항
– 정부포상
– 사업수행 우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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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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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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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01. 06(월) ~ 02. 0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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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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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특성 발굴ㆍ개발
ㆍ 시장고유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
– 관광자원 개발
ㆍ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ㆍ관광콘텐츠 개발
– 시장 자생력 육성ㆍ강화
ㆍ ICT 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ㆍ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을 지원ㅇ 지원규모 : 신규시장 23곳 내외
ㅇ 지원분야
– 문화접목형시장 : 지역 문화, 역사, 풍속 등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관광접목형시장 : 지역 유적, 관광자원, 지역특산품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국제명소형시장 :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ㅇ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최대 3년간 7억원 내외(국비기준) 지원
– 1년차에는 시장별 규모와 사업계획, 2년차에는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3년차에는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기존에 문광형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타 부처 사업
(문전성시 등)을 지원받은 시장은 제외
– 문광형시장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요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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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