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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2014년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창업팀 지원사업_(사)한국엔젤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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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을 지원
      또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성공벤처인의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다만, 사업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ㅇ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첨단ㆍ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팀원 구성
        –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팀이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일(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운영기관별 기준을 따름)

      ㅇ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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