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창업팀 지원사업_(사)한국엔젤투자협회
사업개요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을 지원
또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성공벤처인의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창업팀(주관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다만, 사업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ㅇ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첨단ㆍ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팀원 구성
–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팀이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일(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ㅇ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운영기관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운영기관별 기준을 따름)
ㅇ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