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사업_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개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ㆍ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ㆍ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ㆍ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ㆍ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ㆍ 폐기물 수집ㆍ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영상산업
ㆍ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
융자기간
-
ㅇ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ㅇ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신청기간
-
2014.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ㆍ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ㆍ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ㆍ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ㆍ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ㆍ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ㅇ 융자금리 : 농협협력자금 4.3%(1년 단위 변동금리)
– 기존 대출자 전년대비 0.11% 인하, 201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4.3%
ㆍ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
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ㅇ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ㆍ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
ㅇ 지원내용(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