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0
JAN
2014

[대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사업_대전경제통상진흥원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ㆍ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ㆍ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ㆍ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ㆍ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ㆍ 폐기물 수집ㆍ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영상산업
          ㆍ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300억원(농협협력자금)
  • 융자기간

    • ㅇ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신청기간

    • 2014.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ㆍ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ㆍ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ㆍ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ㆍ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ㆍ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ㅇ 융자금리 : 농협협력자금 4.3%(1년 단위 변동금리) 
        – 기존 대출자 전년대비 0.11% 인하, 201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4.3%
          ㆍ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
               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ㅇ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ㆍ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27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