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_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개요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일반기업의 경우 2억원 범위 내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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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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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ㅇ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ㆍ토목ㆍ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 마, 바, 사, 아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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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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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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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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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