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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세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_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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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자금별 50억원~120억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및「별첨2」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ㅇ 대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ㅇ 비영리(법인ㆍ단체)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ㅇ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ㅇ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2. 20(토)까지(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조건
        – 창업자금 : 50억원 한도
          ㆍ 시설자금 : 8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ㆍ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경쟁력강화자금 : 50억원 한도
          ㆍ 시설자금 : 8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ㆍ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120억원 한도
          ㆍ 5억원, 연리 3.1%,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한도
          ㆍ 4억원, 연리 2.6%,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자금 : 120억원 한도
          ㆍ 3억원(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은 5억원)
          ㆍ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중 시에서 2.0% 이자보전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세종시기업인대상
               수상기업은 1.0% 추가 보전
          ㆍ 2년 거치 일시상환

      ※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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