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_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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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
☞ 특례보증을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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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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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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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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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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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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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규모 : 100억원
ㅇ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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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규모 :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