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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김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_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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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

  ☞ 특례보증을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추천규모 : 100억원

      ㅇ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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