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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단기수출보험료 지원사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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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하고자
단기수출보험 가입시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
      단, HS-Code 제1~24류(농수산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는 제외입니다.

  ☞ 업체당 연간 1,000만원 한도 내(보험료의 90%)로 지원
      보험료 선(先)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제외 대상

    • ㅇ HS-Code 제1~24류(농수산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ㅇ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받은 건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기간 : '14. 1. 1 ~ 12. 31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일반수출거래
        – 농수산물패키지

      ㅇ 지원내용
        – 지원비율
          ㆍ 선적후-일반수출거래 : 90%
          ㆍ 농수산물패키지 :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지원방식 : 보험료 先(선) 지원

      ※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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